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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자인데 배당신청을 잘못해서 배당을 충분히 못받게 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경매가 취소되는 방법이 있다고 문곡에서 연락이 왔다며 99만원을 보내라 하더군요. > 이의신청 사유를 영업비밀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입금 먼저 하라고 하더군요. 보이스피싱 아닌가 해서 안할려다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돈 보냈는데 , 역시나 사유도 안되는 감정평가사 현장 실사 안했다고 이의신청 해서 거절됨.. 다급한 사람들 마음을 이용해서 장난질하고 돈 받아가는게 법률사무소에서 할짓 입니까? 박 변호사님은 인랑 사실 알고 계신지 궁금 합니다. 알고도 방조 하시는 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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