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刑事訴訟節]
성범죄, 명예훼손, 폭행, 사기, 횡령, 침입, 도박, 무고 등 각종 범죄와 관련된 문제
분류 : 형사소송법 > 총론
현대국가는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또 거기에 어떠한 형벌(刑罰)을 과할 것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한다(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그러나 실제로 어떤 범죄가 행해졌는가의 여부 또는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는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구체화되지 아니된다. 또한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후에라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형사재판의 절차를 형사소송(刑事訴訟)이라 하며, 형사소송절차를 어떻게 정하는 가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에 규정되어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가 행해진 경우에는 반드시 범인을 발견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실체적사실주의(實體的事實主義))와 협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된 자라도 그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상호대립하고 있다. 그 이해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는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낸다. 다만, 현행의 형사소송법은 영미법(英美法)의 강한 영향을 받아 성립한 것이고 또한 제2차대전 전의 인권경시(人權輕視)의 비참한 경험에서 인권보장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소 [告訴]
분류 : 형사소송법 > 수사 ∙ 강제처분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告訴權者),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告訴)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사인(私人)(피해자(被害者))소추(訴追)의 유물이라 말할 수 있다. 이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이른바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審理)도 할 수 없다. 이러한 고소를 할 수 있는 자, 즉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그의 배우자, 친족 그리고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지정하는 지정고소권자(指定告訴權者)가 있다. 그리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또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告訴)하지 못한다.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