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〇 정의: 면허 대여 사건이란 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특정 전문 자격(면허)을 가진 자가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위이며, 실질적으로 무자격자인 제3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〇 중요성: 국민의 생명, 재산, 공공 안전과 밀접한 자격제도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로,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요 사례
〇 의료 면허 대여
•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는 무면허자가 진료
• 예: A의사가 B에게 돈을 받고 면허를 대여하고 B가 병원을 운영
〇 약사 면허 대여
•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약사 면허를 빌리는 경우
• 예: 약사 명의로 허위 개설된 약국에서 약을 무자격자가 조제
〇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면허 대여
• 명의만 걸고 실제 상담·업무는 무자격자가 수행
• 예: 세무대리인 자격 없는 세무컨설턴트가 세무사 명의 사용
〇 공인중개사·건축사 등 자격 면허 대여
• 명의만 등록해 놓고 중개나 설계 실무는 타인이 진행
• 허위 등록된 사무소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3. 법적 절차
〇 고발 및 수사 개시
• 해당 감독기관(보건소,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또는 제보에 의해 수사 개시
〇 수사기관의 조사
• 면허 소지자와 실운영자의 진술 확보
• 거래 기록, 통장 내역, 계약서 등 증거 수집
〇 형사처벌 절차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중개사법 등에 의거 형사처벌
• 대여자와 실운영자 모두 처벌 대상
〇 행정처분 병행
• 자격 정지 또는 면허 취소
• 해당 사업장 폐쇄 조치
4. 해결 방안
〇 피해자 측 대응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
• 계약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〇 면허 대여자 측 변호
• 실질 운영 관여 여부, 대여 고의성, 대가 수수 여부 등에 따라 방어 가능성 검토
• 명의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료 확보
〇 공익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신청
• 내부 고발 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통해 포상금 또는 보호 조치 가능
5. 추가 고려 사항
〇 양벌규정 적용 여부
• 법인 명의로 자격이 대여된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처벌될 수 있음
〇 범죄 수익 환수 문제
• 불법영업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
• 이득액 산정이 민사상 쟁점이 됨
〇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부수 범죄 적용
• 자격증 위조, 허위 계약서 작성, 세금 회피 등의 문제 병합
〇 의료·약사 면허의 경우 특별법 적용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 (10년 이하 징역 등)
6. 소송을 통한 해결
1) 소송 전 준비 단계
〇 피해자 입장에서의 준비
• 계약서, 진료기록, 대금 지급 내역, 관련 문자·통화·메신저 기록 확보
• 실질 운영자가 무면허자임을 입증할 증거 정리
〇 면허자(피의자) 입장에서의 준비
• 업무 불개입 사실, 단순 명의 대여가 아님을 주장할 증거 수집
• 대가 수수 여부, 사무실 출근 여부 등 입증자료 준비
2) 소송 제기
〇 형사 고소/고발
• 보건소, 검찰, 경찰에 고발
• 무면허 진료(또는 조제, 중개, 설계 등)에 대한 처벌 요구
〇 민사소송
• 피해자 입장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대여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3) 소송 진행 단계
〇 형사재판 진행
• 고의성, 실질 운영 여부, 경제적 이익 수수 여부에 대한 공방
• 자격법 위반 외에도 사기, 위조, 횡령 등 병합 적용 여부 검토
〇 민사재판 진행
• 계약 무효 여부, 손해액 산정, 사용자 책임 등 쟁점
• 자격 대여로 인한 피해와 인과관계 주장
4)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자격제도 신뢰 회복
• 불법 운영자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가능
• 사회적 경각심 고취
〇 단점
• 입증이 쉽지 않음(내부 자료 부족 시)
• 대여자와 운영자 간 유착 시 책임 회피 시도 가능
• 민사적 구제는 장기 소송 소요
〇 대안
• 행정기관을 통한 면허 취소 및 과태료 처분
• 언론 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공론화
• 협회 차원의 자율 징계절차 활용